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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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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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64
2015-03-25
8703.21-8000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 「관세법」제2조 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심판
조심2015관0009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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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건고추의 수분함량이 15% 정도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27.62%~29.6%에 달하여 운송ㆍ보관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다시 건조한 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405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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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5관0003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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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34~43%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4관0307
2015-03-12
2309.90-2099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3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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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후에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의 내부적 사정으로 회신이 지연된 것을 한ㆍ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심판
조심2014관0424
2015-03-11
2309.90-2099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5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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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중 일부는 과다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은 대표자가 작성한 수첩내용과 그 연관성이
심판
조심2014관0244
2015-03-11
2309.90-2099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
심판
조심2014관0324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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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식료품 도소매 수입업체로 실수요업체로서의 할당관세 신청자격이 없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수요업체의 명의를 빌려 할당관세(10%) 추천을 받은 것은 잘못이 나, 당시 국내 건고추 시장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양허세율(50%) 추천을
심판
조심2013관0212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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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계약 그 자체이므로 계약에 부수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격할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상적인 가격조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과정에서 그 기재
심판
조심2014관0353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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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그 거래조건을 'EXW조건'에서 'DDU조건'으로 변경하였다면 수입가격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수입신고가격의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경영지원
심판
조심2014관0312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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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약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
심판
조심2014관0314
2015-02-24
8542.31-1000
쟁점물품은 집적회로 및 자기저항소자를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 일괄된 공정에 의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집적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5관0016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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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산지수매가격이 선적시기(3ㆍ4월)에 가장 낮고 2013년 산지수매가격은 시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과 유사물
심판
조심2014관0342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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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국산 호두 및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대나무통에 대하여는 그 차액이 대나무통 실제 수입가격의 일부인지 여부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4관0273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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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생산지가 다르고 등급 등을 확인ㆍ비교할 수 없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
심판
조심2014관0332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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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독일 및 루마니아산으로서 EU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하여 최종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심판
조심2014관0266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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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을 보면 수입가격 인하는 당사자간 특수관계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14관0313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