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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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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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수리비'를 차감한 것은 장기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리를 요하는 부품의 수리비 및 용역비를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할 것이며,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은
심판
조심2014관0348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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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신청자는 생산자로 한정되어 있고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가공위탁자는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상사급방식으로 납품받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물품이고, 환급특
심판
조심2014관0370
2015-02-09
5515.12-1000
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되는 제5407호에는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스(보풀을 세운 것)한 것도 포함되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직에 사용된 원사의 종류에 따라 직물의 종류가 결정되는 점, 쟁점물품에 사용된 원사의 확인 없이 기모가공 후의 물품 상태만으로 품목
심판
조심2014관0367
2015-02-06
8536.41-0000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ㆍ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
심판
조심2014관0361
2015-02-05
8536.41-0000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ㆍ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
심판
조심2014관0362
2015-02-05
8479.50-9000
쟁점물품은 물품ㆍ재료 등을 이송ㆍ운반하기 위해 본체 로봇ㆍ컨트롤러ㆍ팬던트ㆍ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하역용) 로봇으로, 소재ㆍ공작물ㆍ팬던트 등이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전에 장치 및 세팅되어 있는 점,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14관0339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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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동안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매, 관리한 즈잉 등을 갖추지 못해 한,미 FTA 제6, 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심판
조심2014관0284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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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수입신고대상 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물품대금 및 관세, 통관비용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판매대금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심판
조심2014관0335
2015-01-28
8207.70-3000
청구법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입 시에는 정확히 품목분류하였으나 수출 시에는 환급액이 큰 품목으로 분류한 점, 수사기관에서 부정환급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제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심판
조심2014관0318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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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원가구성표 상 부대비용 등이 유사물품의 부대비용 등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 관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저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OO공사의 조사내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분만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심판
조심2014관0310
2015-01-28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
심판
조심2014관0359
2015-01-20
8542.31-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12,000개의 수동소자, 능동소자 및 Hall Element를 표준화된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
심판
조심2014관0301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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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40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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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일시수입증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당초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전시 등이 종료되면 재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재수출면세조건부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특정용도에 사용함을 이유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이미 일시수입한 쟁점물
심판
조심2014관0368
2014-12-30
8502.39-4000
쟁점물품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발전세트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하나의 유닛으로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요건'을 갖추었고, 선적항, 입항일 등이 다르고 별개로 수입신고되었더라도 수리전반출되어 같은 날 발전세트로 수리되었으므로 '함께 제시
심판
조심2014관0365
2014-12-30
8302.42-0000
쟁점물품은 가구의 부분품인 서랍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조립될 경우 가구 부분품인 서랍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이 세트를 이루는 수량 범위 내에서는 동일 수량의 개별
심판
조심2014관0349
2014-12-30
8302.42-0000
쟁점물품은 가구의 부분품인 서랍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조립될 경우 가구 부분품인 서랍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이 세트를 이루는 수량 범위 내에서는 동일 수량의 개별
심판
조심2014관0345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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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000가 작성한 노트에 물품대금중 일부만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되고 제3자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금액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
심판
조심2014관0227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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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낮게 신고한 것을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임가공비를 낮게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
심판
조심2014관0224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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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제4항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과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
심판
조심2014관0366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