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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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2401.20-9000
채집ㆍ절단ㆍ건조 등의 가공을 거친 쟁점물품의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
심판
조심2014관0268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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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시 본인이 모은 자본금 ㅇㅇ억원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심판
조심2014관0246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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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에 ㈜000트레이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임가공 비용 중 통관비를 제외한 임가공료 등을 송금받은 날 익일 0000대련에게 송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문시 ㈜000트레이딩 등은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만을 대행
심판
조심2014관0225
2014-12-23
8471.70-2020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 등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제작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쟁점물품의
심판
조심2014관0283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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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평가서에 쟁점물품을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출자가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견적을 받은 시점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이후인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비의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운송비
심판
조심2014관0302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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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402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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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3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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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1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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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50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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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89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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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2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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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5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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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0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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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7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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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4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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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401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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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9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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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400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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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8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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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96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