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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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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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심판
조심2014관0383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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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
심판
조심2014관0330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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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
심판
조심2014관0331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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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358
2014-11-21
3505.10-9090
타피오카 전분 자체에 화학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타피오카 전분과 실리콘이 결합한 제조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
심판
조심2014관0209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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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다른 거래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해를
심판
조심2014관0145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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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02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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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205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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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5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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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5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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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5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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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9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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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20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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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80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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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72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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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2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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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7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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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00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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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52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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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49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