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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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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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의료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큰 점,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인 점,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므로 ? 관세법? … | 심판 조심2014관0383 | 2014-12-01 |
| - |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 | 심판 조심2014관0330 | 2014-11-26 |
| - |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 | 심판 조심2014관0331 | 2014-11-26 |
| - |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358 | 2014-11-21 |
| 3505.10-9090 | 타피오카 전분 자체에 화학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타피오카 전분과 실리콘이 결합한 제조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 | 심판 조심2014관0209 | 2014-11-21 |
| - |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판매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다른 거래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해를… | 심판 조심2014관0145 | 2014-11-21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02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205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53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57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56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97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20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80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72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27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79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00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52 | 2014-11-1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149 |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