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89/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122
2014-11-19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51
2014-11-18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52
2014-11-18
9030.90-9010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재수출면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재수출면세 신청 당시 쟁점신고 건에 대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수출ㆍ수입신고내역만으로는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심판
조심2014관0355
2014-11-18
-
청구인이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고 2013.2.1.이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신고한 임의의 가공가격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거래단계상 높은 소매가격에 구매하였음에도 공장도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
심판
조심2014관0229
2014-11-18
-
청구법인이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자진 신고 등의 절차이행 없이 다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중의 환급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로 선행환급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심판
조심2014관0354
2014-11-18
-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송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초과송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심판
조심2014관0277
2014-11-18
-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추출한 쟁점물품의 견본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
심판
조심2014관0329
2014-11-07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탈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았는 바, 이는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심판
조심2014관0308
2014-11-07
8417.90-0000
?관세법?상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당시'에 따라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노의 부분품'을 하나의 원산지 자격단위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고 건에 '노의 부분품'과 '노의 부분
심판
조심2014관0154
2014-11-07
3505.10-9090
타피오카 전분 자체에 화학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타피오카 전분과 실리콘이 결합한 제조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점착 방지제로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
심판
조심2014관0188
2014-11-05
-
청구법인이 조달청과 외자조달계약의 계약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제세의 부담의 책임을 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은 수출국인 미국에서만 제작ㆍ생산되는
심판
조심2014관0264
2014-11-05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37
2014-11-03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3
2014-11-03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7
2014-11-03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46
2014-11-03
-
수탁생산자가 청구인 및 수탁자에게 보낸 임가공 인보이스 및 청구인의 임가공비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이거나 실제 지급할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심판
조심2014관0239
2014-10-31
-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85
2014-10-29
-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수주건?특별고객에게만 한시적?한정적 조건 하에 제공되는 할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한 조건 및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
심판
조심2014관0223
2014-10-29
-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수주건?특별고객에게만 한시적?한정적 조건 하에 제공되는 할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수주할인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에 의한 조건 및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
심판
조심2014관0168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