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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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402.21-1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03
2024-10-28
9011.80-9000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4관0136
2024-10-28
0402.21-1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44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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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4관0072
2024-10-28
9011.80-9000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4관0075
2024-10-28
0402.21-1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40
2024-10-28
-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심판
조심2024관0067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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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심판
조심2024관0066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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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심판
조심2024관0069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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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심판
조심2024관0068
2024-10-08
-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로 기재된 자는 페루 당국의 원산지 검증정보에서 가공업자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생산자나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을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심판
조심2024관0074
2024-10-07
8504.32-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043
2024-10-04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판
조심2024관0076
2024-10-02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판
조심2024관0078
2024-10-02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판
조심2024관0077
2024-10-02
8259.90-6010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28
2024-09-30
8259.90-6010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29
2024-09-30
8259.90-6010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30
2024-09-30
8504.32-9010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038
2024-09-23
9702.00-2000
쟁점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을 작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에 의하여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수출자의 소명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4911
심판
조심2024관0033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