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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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해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주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 | 심판 조심2014관0250 | 2014-10-2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6 | 2014-10-2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1 | 2014-10-29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25 | 2014-10-29 |
| - |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86 | 2014-10-29 |
| - |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 심판 조심2014관0282 | 2014-10-29 |
| - | 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일인 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334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82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7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1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3관0297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3관0290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0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21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2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26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3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4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69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9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