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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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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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해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주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심판
조심2014관0250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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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6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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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1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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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25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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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86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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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심판
조심2014관0282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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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일인 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334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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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82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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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7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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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1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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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3관0297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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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3관0290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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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0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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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21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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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2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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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26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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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3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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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4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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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69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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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9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