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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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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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75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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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8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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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2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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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4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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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7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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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38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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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심판
조심2014관0045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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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336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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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심판
조심2014관0203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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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심판
조심2014관0202
2014-10-17
3707.90-9200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70
2014-10-17
3707.90-9200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317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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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심판
조심2014관0181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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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심판
조심2014관0265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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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1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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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2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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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22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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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6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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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7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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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비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인 경우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1ㆍ2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1ㆍ2의 선적시기를 비교하여
심판
조심2014관0204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