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1/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75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8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2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4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7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38 | 2014-10-24 |
| - | 쟁점물품의 수입일 이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되었고, 동 규칙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동 시행… | 심판 조심2014관0045 | 2014-10-24 |
| - |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336 | 2014-10-21 |
| - |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 | 심판 조심2014관0203 | 2014-10-17 |
| - | 농산물인 쟁점물품 중 일부는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으나,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을 경과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 | 심판 조심2014관0202 | 2014-10-17 |
| 3707.90-9200 |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70 | 2014-10-17 |
| 3707.90-9200 |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317 | 2014-10-17 |
| - |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 심판 조심2014관0181 | 2014-10-16 |
| - |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 | 심판 조심2014관0265 | 2014-10-16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1 | 2014-10-16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2 | 2014-10-16 |
| - | 농산물인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로서 그 기간 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22 | 2014-10-14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6 | 2014-10-10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7 | 2014-10-10 |
| - |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비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인 경우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1ㆍ2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1ㆍ2의 선적시기를 비교하여 … | 심판 조심2014관0204 | 201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