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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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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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8
2014-10-10
1212.99-9000
쟁점물품은 캐롭을 섭씨 200도에서 '볶는 방식'에 따라 가공ㆍ제조된 것이므로 '종자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볶는 조제방법을 거친 열매 및 기타 견과류는 별도로 관세율표상에 분류되어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심판
조심2014관0267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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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6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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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3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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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5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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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4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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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15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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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20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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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96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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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87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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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300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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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88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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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95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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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적용된 공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정상적 마모로 인한 것으로 하자보증으로 보기 어렵고 반환한 부품가치가 0으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118
2014-09-15
0201.20-1000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4관0071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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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024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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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 외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84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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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61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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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106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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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30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