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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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8 | 2014-10-10 |
| 1212.99-9000 | 쟁점물품은 캐롭을 섭씨 200도에서 '볶는 방식'에 따라 가공ㆍ제조된 것이므로 '종자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볶는 조제방법을 거친 열매 및 기타 견과류는 별도로 관세율표상에 분류되어 있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심판 조심2014관0267 | 2014-09-30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06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03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05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04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15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20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96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87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300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88 | 2014-09-23 |
| - |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95 | 2014-09-23 |
| - |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적용된 공제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정상적 마모로 인한 것으로 하자보증으로 보기 어렵고 반환한 부품가치가 0으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4관0118 | 2014-09-15 |
| 0201.20-1000 | 냉장소고기와 냉동소고기는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HS 4단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냉장소고기는 냉동소고기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71 | 2014-09-12 |
| - |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24 | 2014-09-12 |
| - | 원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 외에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84 | 2014-09-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61 | 2014-09-02 |
| - | 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06 | 2014-09-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30 | 201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