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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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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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관세법」상 '수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그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규정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32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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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위탁수입물품으로 보여지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단비용 및 임가공비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정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
심판
조심2014관0255
2014-09-02
7606.11-100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 받은 과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256
2014-09-02
5402.47-9000
쟁점물품의 단면은 텍스처드 특유의 찌그러짐이 확인되고, 옆면의 경우 비텍스처드 특유의 특성이 없어 쟁점물품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사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물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
조심2014관0248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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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관세법」상 '수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그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규정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33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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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4관0251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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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58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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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53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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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49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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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57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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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59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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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52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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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계약변경된 거래가액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고 처분청은 공인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변질.손상정도를 반영한 성질.수량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
심판
조심2014관022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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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60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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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은 화재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다른 건도 투입량과 투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4관0170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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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216
2014-08-21
9506.91-0000
재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통칙에 따라 HSK9506.91.0000(기타의 운동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4관0236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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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은 화재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검증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다른 건도 투입량과 투입비율에 차이가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4관0171
2014-08-21
9030.90-9010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은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임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4관0119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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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출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역시 회신기간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4관0155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