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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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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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의 Buy-Sell거래시 커미션 거래와 동일하게 국내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관련 대금도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수입하였다는 약정이나 계약이 … | 심판 조심2014관0169 | 2014-08-14 |
| - |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의 Buy-Sell거래시 커미션 거래와 동일하게 국내 판매가격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관련 대금도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수입하였다는 약정이나 계약이 … | 심판 조심2014관0210 | 2014-08-14 |
| - |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수출자가 조달용으로만 판매하라고 부여한 거래조건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이 민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이러한 제한이 조달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 심판 조심2014관0228 | 2014-08-14 |
| 9018.50-9000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는 라식기기의 구동을 위한 것이고, 라식기기와 함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가능하여 세트물품으로 보이므로 라식기기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이나, 라식기기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평가… | 심판 조심2014관0104 | 2014-08-13 |
| 9018.50-1000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는 라식기기의 구동을 위한 것이고, 라식기기와 함께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가능하여 세트물품으로 보이므로 라식기기와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이나, 라식기기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평가… | 심판 조심2014관0105 | 2014-08-13 |
| - |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하였고 통관보류처분은 통관허용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31 | 2014-08-11 |
| -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에는 외국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96 | 2014-08-11 |
| - | 생산자는 쟁점물품에는 생산자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과 타생산자 물품이 혼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부에서 외부구매한 물품과 자체생산물품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50 | 2014-08-11 |
| - |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그 수입실적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역시 청구법인이 판매형태 등이 달라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25 | 2014-08-11 |
| -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에는 외국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95 | 2014-08-11 |
| - |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그 수입실적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역시 청구법인이 판매형태 등이 달라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4 | 2014-08-1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40 | 2014-08-05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47 | 2014-08-05 |
| 8517.70-3049 | 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80 | 2014-08-05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43 | 2014-07-2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38 | 2014-07-2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42 | 2014-07-2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37 | 2014-07-2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34 | 2014-07-25 |
| 5703.20-0000 | 관련규정상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유상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 감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감세를 배제할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세대상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21 | 201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