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5/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과다송금액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19 | 2014-07-16 |
| - | 통고처분과 부과처분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처음 수정신고를 안내받았을 때나 또는 이 건 처분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보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 | 심판 조심2014관0217 | 2014-07-16 |
| - |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과다송금액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 물품대금은 청구인 및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18 | 2014-07-16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38 | 2014-07-11 |
| - | 청구인의 쟁점①ㆍ②물품 생강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22% 저가이고,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78 | 2014-07-11 |
| - |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 심판 조심2014관0199 | 2014-07-01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160 | 2014-06-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00 | 2014-06-30 |
| - |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 건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 없는 선적시기… | 심판 조심2014관0134 | 2014-06-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01 | 2014-06-30 |
| 8528.61-0000 |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20 | 2014-06-30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161 | 2014-06-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211 | 2014-06-30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162 | 2014-06-30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136 | 2014-06-30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최저가격에 원재료비및 통상이윤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137 | 2014-06-30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26 | 2014-06-27 |
| - |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유사물품의 신고수리일은 이 건 처분당시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아 신고 그대로 인정하기 … | 심판 조심2014관0101 | 2014-06-27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13 | 2014-06-27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12 | 201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