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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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 등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62 | 2014-06-27 |
| - |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움 | 심판 조심2014관0151 | 2014-06-23 |
| - | 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고 검찰 역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을 고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07 | 2014-06-20 |
| - | 청구인은 이면송품장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고 검찰 역시 관세포탈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을 고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08 | 2014-06-20 |
| - |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 심판 조심2014관0085 | 2014-06-19 |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2 | 2014-06-19 |
| - | 청구인과 수출입통관대행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쟁점물품와 관련된 과정 및 책임을 청구인이 지고 있고 임가공 계약 및 비용지급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208 | 2014-06-19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83 | 2014-06-19 |
| - |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 심판 조심2014관0133 | 2014-06-19 |
| - |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할인은 현물할인으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인접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 저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98 | 2014-06-19 |
| 1905.90-9090 | 쟁점물품의 구성재료 중 찹쌀분말은 △%에 불과하고, 채두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채소혼합물로 보이므로, HS 제◇◇◇◇로 분류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70 | 2014-06-19 |
| - | 청구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의 변동 없는 선적시기… | 심판 조심2014관0132 | 2014-06-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58 | 2014-06-17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5 | 2014-06-17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6 | 2014-06-17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7 | 2014-06-17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4 | 2014-06-17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1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0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2 | 201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