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4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89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5 | 2014-06-16 |
| 0404.90-0000 | 처분청의 품목분류 회신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HS 제0404호가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14관0074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3 | 2014-06-16 |
| 0404.90-0000 | 처분청의 품목분류 회신에 비추어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HS 제0404호가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서상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14관0073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7 | 2014-06-16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96 | 2014-06-16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59 | 2014-06-05 |
| - | 청구법인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 주체인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36 | 2014-06-05 |
| 0206.49-1000 |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ㅇㅇ 호 및 ㅇㅇ호의 경우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나 쟁점물품 중 나머지 2건의 경우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앞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분… | 심판 조심2014관0111 | 2014-06-05 |
| 9001.90-9000 | 동물품은 석영유리기판에 실리카와 이산화티타늄을 교대로 증착하여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HSK 9001.90.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9 | 2014-06-05 |
| 9001.90-9000 | 동물품은 석영유리기판에 실리카와 이산화티타늄을 교대로 증착하여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HSK 9001.90.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8 | 2014-06-05 |
| 0404.90-1000 | 쟁점물품은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뿐만 아니라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성분이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물품이므로 HS 제0404호 또는 제2106호로 분류하여야 함 | 심판 조심2014관0084 | 2014-06-05 |
| -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3조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심판 조심2014관0092 | 2014-06-05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78 | 2014-06-03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35 | 2014-06-03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29 | 2014-06-03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76 | 2014-06-03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3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