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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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77 | 2014-06-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64 | 2014-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63 | 2014-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40 | 2014-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65 | 2014-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66 | 2014-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67 | 2014-06-02 |
| - | 개발비용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또는 권리사용료로 보이나 관련성과 관련하여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심판 조심2013관0247 | 2014-05-27 |
| - | 청구인 회사가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차액은 현금으로 휴대 반출하여 ○○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에 거주하는 청구인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 심판 조심2013관0006 | 2014-05-26 |
| - | 청구인 회사가 매월 작성한 '월별 입고리스트'에 각 제품별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차액은 현금으로 휴대 반출하여 ○○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입국한 ○○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에 거주하는 청구인 지인의 국내 예금계좌와 지인이 알려준… | 심판 조심2013관0007 | 2014-05-26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 아닌 공장동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4관0049 | 2014-05-20 |
| 1212.99-9000 | 처분청이 제공한 분석결과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보정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41 | 2014-05-2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 심판 조심2014관0139 | 2014-05-2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24 | 2014-05-20 |
| - | 청구법인의 주요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87 | 2014-05-20 |
| 8529.90-9920 | 쟁점물품은 모니터 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한 물품에 추가적 가공한 것으로 강화유리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질에 주특성이 있어 HSK 7007.19.1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01 | 2014-05-20 |
| - | 미화 4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 범위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면세대상 및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사항이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 | 심판 조심2014관0123 | 2014-05-2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28 | 2014-05-2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125 | 2014-05-20 |
| - |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인 ㈜○○○○○ 등이 수입신고 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이들과 계약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실화주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4관0052 | 201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