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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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 | 심판 조심2014관0114 | 2014-05-20 |
| 8543.70-9090 | 축전기는 홀이펙트센서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HSK 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94 | 2014-05-13 |
| - | 유상수입되는 물품과 쟁점물품은 해외공급자 등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처분청이 종전에 인정한 사실 및 기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항월 런던 금속거래소(LME) 평균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92 | 2014-04-30 |
| - | 청구법인은 개별품목별로 일정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자회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따른 수입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85 | 2014-04-30 |
| 8504.40-9019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목에서 컴퓨터 프린터의 경우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HS8443.31 소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 | 심판 조심2014관0096 | 2014-04-28 |
| - |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제조자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판단되나 수수료의 산정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구매서비스 대가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44 | 2014-04-28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약 6~16% 저가이고, 쟁점물품이 면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강사진을 비교해 보면 크기가 비슷하며,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과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 심판 조심2014관0063 | 2014-04-28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98 | 2014-04-25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0 | 2014-04-25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51 | 2014-04-25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05 | 2014-04-24 |
| -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의무를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기한까지 납품완료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60 | 2014-04-24 |
| - |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95 | 2014-04-2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04 | 2014-04-24 |
| 2518.30-0000 | 쟁점물품은 백운석이 주성분에 마그네시아를 혼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518호로 분류하기 어렵고 하소.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86 | 2014-04-2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91 | 2014-04-2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88 | 2014-04-21 |
| - |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는 의료사업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가 의료기기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103 | 2014-04-21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4관0090 | 2014-04-21 |
| - |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인정한 동종.동질의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곧바로 그 수입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햐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14 | 201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