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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식물성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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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류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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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1호
제07.11호 — 5개 소호
HSK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올리브
40
0000
오이류
5
버섯과 송로(松露)
51
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9
0000
기타
90
000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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