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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식물성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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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류 채유용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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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1호
제12.11호 — 4개 소호
HSK
1211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0000
인삼
30
0000
코카잎
40
0000
양귀비줄기
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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