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법령·판례
도구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2년
검색
관세율표
>
제8부 가죽ㆍ모피
>
제41류 원피·가죽
>
제4102호
제41.02호 — 1개 소호
HSK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10
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분류사례
부 해설
류 해설
호 해설
해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