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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부 펄프ㆍ종이ㆍ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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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류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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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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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0.31소호
481031 — 22개 세번(10자리)
HSK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1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롤 모양인 것
10
00
인쇄용ㆍ필기용 종이와 판지
90
00
기타
14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00
세번
90
00
세번
19
기타
10
00
인쇄용ㆍ필기용 종이와 판지
90
00
기타
2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29
0000
기타
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0
세번
20
00
세번
90
00
기타
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ㆍ의약품ㆍ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0
00
쟁반ㆍ접시ㆍ플레이트ㆍ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90
00
기타
39
0000
기타
9
그 밖의 종이와 판지
92
여러 겹의 것
10
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90
기타
20
00
세번
90
00
기타
99
기타
10
00
세번
20
00
여과지
90
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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