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71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0 | 0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4 |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
| | 41 |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1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2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9000 | 기타 |
| | 49 |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1000 | 처리장치(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도 있다) |
| | | 1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2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90 | 기타 |
| | | 9000 | 기타 |
| | 50 |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1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2000 |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
| | | 9000 | 기타 |
| | 60 |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 | 1000 | 입력장치 |
| | | 10 | 문자(표식) 판독장치 |
| | | 20 | 키 입력장치 |
| | | 30 | 마우스 |
| | | 40 | 스캐너 |
| | | 90 | 기타 |
| | | 2000 | 출력장치 |
| | | 3000 | 입출력 겸용의 것 |
| | 70 | | 기억장치 |
| | | 1000 | 주기억장치(램ㆍ롬) |
| | | 2000 | 보조기억장치 |
| | | 20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
| | | 30 | 광디스크 드라이브 |
| | | 31 | 씨디(CD) 드라이브 |
| | | 32 |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
| | | 33 |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
| | | 39 | 기타 |
| | | 90 | 기타 |
| | | 9000 | 기타 |
| | 80 |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
| | | 1000 | 사운드카드 |
| | | 2000 | 비디오 카드 |
| | | 9000 | 기타 |
| | 90 | 0000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