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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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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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3 | 2016-06-29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3 | 2016-06-28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만,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29 | 2016-06-28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연속작동기계에 대해 해설하면서 “(C)컨베이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중략)...(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49 | 2016-06-28 | ![]() |
| 281122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M)규소 화합물 : 이산화규소(SiO2) : 규산염 수용액을 산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52 | 2016-06-28 | ![]() |
| 282690 | ㅇ 관세율표 제2826호에는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ㆍ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이 분류됨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알루미늄 칼륨 플루오라이드(Aluminium potassium fluorid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55 | 2016-06-28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 주 제5호에서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56 | 2016-06-28 | ![]() |
| 38109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58 | 2016-06-28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63 | 2016-06-28 | ![]() |
| 2102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2102.20-1000호에는 “불활성 효모”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불활성 효모는 보통 양조 또는 증류공업 등에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활성을 가진 양조증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4 | 2016-06-28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266 | 2016-06-2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5 | 2016-06-2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6 | 2016-06-2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7 | 2016-06-28 | - |
| 90138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49 | 2016-06-28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테일게이트 장착을 위한 플라스틱 사출물에 전기적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로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0 | 2016-06-28 | ![]() |
| 853400 | ㅇ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4 | 2016-06-2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134 | 2016-06-27 | - |
| 8803301000 | o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7 | 2016-06-27 | - |
| 8803301000 | o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8 | 2016-06-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