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0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77900000 | o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7.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9 | 2016-06-27 | - |
| 84825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0 | 2016-06-27 | - |
| 9503003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3 | 2016-06-27 | - |
| 8527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7호의 용어에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음향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04 | 2016-06-27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중략),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14 | 2016-06-27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17 | 2016-06-27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4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5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6 | 2016-06-24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7 | 2016-06-24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8 | 2016-06-24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0 | 2016-06-24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1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2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3 | 2016-06-24 | - |
| 87084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4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5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6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7 | 2016-06-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6-06-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