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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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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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8 | 2016-06-22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9 | 2016-06-22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0 | 2016-06-22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1 | 2016-06-22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7 | 2016-06-22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26) 초음파 두께 측정계기, (27) 재료의 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18 | 2016-06-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7부 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8 | 2016-06-22 | ![]() |
| 73202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의 나목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6 | 2016-06-21 | - |
| 73202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의 나목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7 | 2016-06-21 | - |
| 73202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의 나목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8 | 2016-06-2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 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0 | 2016-06-2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 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61 | 2016-06-2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 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3 | 2016-06-2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 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4 | 2016-06-2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 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 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6 | 2016-06-21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8 | 2016-06-2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96 | 2016-06-21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5 | 2016-06-21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6 | 2016-06-21 | - |
| 84136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9 | 2016-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