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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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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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플러그 및 소켓”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60 | 2016-06-2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74 | 2016-06-2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77 | 2016-06-2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44 | 2016-06-20 | ![]() |
| 841459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8 | 2016-06-20 | ![]() |
| 841459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49 | 2016-06-20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50 | 2016-06-20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51 | 2016-06-2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27 | 2016-06-20 | - |
| 7326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9 | 2016-06-17 | ![]() |
| 8479821000 | ○ 본 물품은 교반기와 가온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젤라틴·글리세린·정제수 등을 가온하여 혼합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0 | 2016-06-17 | - |
|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4 | 2016-06-17 | - |
| 870895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7 | 2016-06-17 | ![]() |
| 4016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8 | 2016-06-17 | ![]() |
| 7318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9 | 2016-06-1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 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제15주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0 | 2016-06-1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 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제15주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1 | 2016-06-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2 | 2016-06-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3 | 2016-06-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4 | 2016-06-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