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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REINF-FR SIDE MEMBER INF FR,LH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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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25
2016-06-17
870829
PNL-COWL SIDE HINGE,RH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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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26
2016-06-17
870891
DRAIN COCK ASSY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 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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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0
2016-06-17
870829
PLATE HOOD STRIKER BASE; 81112-4Z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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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1
2016-06-17
870829
PLATE HOOD STRIKER BASE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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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2
2016-06-17
830230
BRKT ENG MTG UPR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 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제15주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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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5
2016-06-17
830230
BRKT-RR S/BACK SIDE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 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제15주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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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536
2016-06-17
730890
KNUCKLE BOOM CRANE PEDESTAL ADAPTER;KBC SWL 85TON; R.KOREA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 내용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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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91
2016-06-17
843149
SPREADER BEAM:R.KOREA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만,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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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93
2016-06-17
841191
FUEL NOZZLES;2258M68P03;USA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터보제트는 압축기, 연소장치·터빈 및 노즐로 구성된다. 이것은 배기관속에 장치된 수렴관이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가열 가압된 가스는 노즐에 의하여 고속 가스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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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18
2016-06-17
847989
OUTPUT PROTECTIVE FILM ATTACHER; EL-100
o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8455호ㆍ제8462호 또는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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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40
2016-06-17
842010
Rolling machine; ROLL LAMINATING MACHINE; LA-100
ㅇ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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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641
2016-06-17
401699
DOOR FLAP(B41243-29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1호 가목은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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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54
2016-06-17
902519
AMB SENSOR ASS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은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025호의 용어는 '온도계·고온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온도계·온도기록 및 고온계 그룹에서 '액체봉입 유리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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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70
2016-06-17
903180
SENSOR ASM-CM/SHF POSN ; 96253544 ;; C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사. 제90류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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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71
2016-06-17
870829
INSULATOR-FRT/RR S/D O/S HDL ; 13502036 ;; C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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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72
2016-06-17
850440
CNT BOARD(DC120-FOG-CNT-D5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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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098
2016-06-17
902920
FRT BODY ASSY LH ; TFC ; A0052-001 ; K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사. 제90류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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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04
2016-06-17
3926300000
HZG STRIP-FR LH,RH DOO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9
2016-06-16-
3926300000
HZG MLDG-RR BMP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1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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