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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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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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68 | 2016-06-09 | ![]() |
| 3916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5 | 2016-06-09 | - |
| 1208100000 | ㅇ 관세율표 제1208호에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208.10호에 "대두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201호 부터 제1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18 | 2016-06-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제조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제15류 총설에 의하면 '경유와 호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20 | 2016-06-09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22 | 2016-06-09 | ![]() |
| 291539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15.3호에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26 | 2016-06-0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32 | 2016-06-09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33 | 2016-06-09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34 | 2016-06-09 | ![]() |
| 76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6.10호에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5 | 2016-06-09 | - |
| 870899 | 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OIL COOLER ASS'Y; R30773-0704; R.KOREA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46 | 2016-06-09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7 | 2016-06-0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48 | 2016-06-09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9 | 2016-06-09 | - |
| 283010 | - 관세율표 제2830호에는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2830.10호에 “황화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Sodium hydrogen sulphide의 황색계 플레이크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0 | 2016-06-09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1 | 2016-06-09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항 '조제계면활성제'에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2 | 2016-06-09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3 | 2016-06-09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4 | 2016-06-09 | - |
| 3208909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55 | 2016-06-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