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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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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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25 | 2016-06-01 | ![]() |
| 8509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6 | 2016-06-01 | - |
| 9014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해설에 따르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사)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4호의 용어에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48 | 2016-06-01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3 | 2016-06-01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4 | 2016-06-01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5 | 2016-06-0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6 | 2016-06-0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57 | 2016-06-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64 | 2016-05-31 | ![]() |
| 8512201010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5 | 2016-05-31 | - |
| 400912 |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합성고무,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를, 소호 제4002.70호에는 'EPDM'을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72 | 2016-05-3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73 | 2016-05-31 | ![]() |
| 85443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 (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74 | 2016-05-3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a) 이 부의 주2의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76 | 2016-05-31 | ![]() |
| 680293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78 | 2016-05-31 | ![]() |
| 90223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88 | 2016-05-31 | ![]() |
| 90223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89 | 2016-05-31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0 | 2016-05-31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6 | 2016-05-31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7 | 2016-05-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