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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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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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8 | 2016-05-31 | - |
| 8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9 | 2016-05-31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3 | 2016-05-31 | ![]() |
| 8479821000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가 분류되나, '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4호에 분류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2 | 2016-05-30 | - |
| 8481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내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0 | 2016-05-30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1 | 2016-05-30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2 | 2016-05-30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3 | 2016-05-30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4 | 2016-05-30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5 | 2016-05-30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6 | 2016-05-30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7 | 2016-05-30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8 | 2016-05-30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9 | 2016-05-30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0 | 2016-05-30 | ![]() |
| 8501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51 | 2016-05-30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6 | 2016-05-30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8 | 2016-05-30 | ![]() |
| 90262019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44 | 2016-05-27 | - |
| 90262019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45 | 2016-05-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