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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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630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 파이프ㆍ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과 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83 | 2016-05-26 | ![]() |
| 870899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84 | 2016-05-26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5 | 2016-05-26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6 | 2016-05-26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7 | 2016-05-26 | - |
| 84139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88 | 2016-05-26 | ![]() |
| 8413304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9 | 2016-05-26 | - |
| 87083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0 | 2016-05-26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1 | 2016-05-26 | ![]() |
| 870899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2 | 2016-05-26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3 | 2016-05-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4 | 2016-05-2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5 | 2016-05-26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6 | 2016-05-26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3 | 2016-05-2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4 | 2016-05-26 | ![]() |
| 870829 |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9 | 2016-05-26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0 | 2016-05-26 | - |
| 22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1 | 2016-05-26 | - |
| 48192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상자 · 포장대 ·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 · 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63 | 2016-05-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