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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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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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9 | 2016-05-2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0 | 2016-05-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97 | 2016-05-24 |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0 | 2016-05-24 | - |
| 711620 |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1 | 2016-05-24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2 | 2016-05-24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3 | 2016-05-2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4 | 2016-05-24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5 | 2016-05-24 |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6 | 2016-05-24 | - |
| 711620 |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천연,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류주 제2호 나목과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07 | 2016-05-24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 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8 | 2016-05-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1 | 2016-05-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2 | 2016-05-2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3 | 2016-05-24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14 | 2016-05-24 | ![]() |
| 76090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9 | 2016-05-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20 | 2016-05-24 | ![]() |
| 8534002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에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5호에 “제8534호에서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1 | 2016-05-24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2 | 2016-05-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