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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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13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U 폼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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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01
2024-12-30
84099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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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06
2024-12-30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048
2024-12-27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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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49
2024-12-27
880730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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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064
2024-12-27
850980
- 관세율표 제85류 주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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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61
2024-12-27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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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54
2024-12-26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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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55
2024-12-26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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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56
2024-12-26
180632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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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57
2024-12-26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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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21
2024-12-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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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39
2024-12-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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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40
2024-12-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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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41
2024-12-24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직류변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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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986
2024-12-24
621143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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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93
2024-12-24
620240
-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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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94
2024-12-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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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01
2024-12-23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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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002
2024-12-23
210690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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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971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