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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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2 | 2016-05-2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3 | 2016-05-2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4 | 2016-05-2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45 | 2016-05-2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0 | 2016-05-2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1 | 2016-05-2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2 | 2016-05-2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3 | 2016-05-2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24 | 2016-05-23 | - |
| 76109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0 | 2016-05-23 | ![]() |
| 7610909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41 | 2016-05-23 | - |
| 846693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66호 ... 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42 | 2016-05-23 | - |
| 846693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66호 ... 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3 | 2016-05-23 | ![]() |
| 84135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4 | 2016-05-23 | ![]() |
| 844339 | o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ㅇ 제8443호해설서 (A)프린터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45 | 2016-05-23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0 | 2016-05-23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1 | 2016-05-23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1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2 | 2016-05-23 | ![]() |
| 33021020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에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텍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70 | 2016-05-23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에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 증량제(예: 식물유, 텍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1 | 2016-05-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