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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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4 | 2016-05-20 | - |
| 9019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후략)'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5 | 2016-05-20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 (후략)'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6 | 2016-05-2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 | 2016-05-2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8 | 2016-05-20 | ![]() |
| 732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 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 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1 | 2016-05-19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7 | 2016-05-19 | ![]() |
|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29 | 2016-05-19 | ![]() |
| 83023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0 | 2016-05-19 | - |
| 870829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1 | 2016-05-19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1 | 2016-05-1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3 | 2016-05-19 | ![]() |
| 611212 | o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1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트랙슈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트랙슈트 : 즉, 두 부분으로 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49 | 2016-05-1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8 | 2016-05-19 | ![]() |
| 960200 |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왁스ㆍ스테아린ㆍ천연수지 또는 모델링페이스트제의 것에 한한다),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 또는 조각품 및 가공한 비경화젤라틴(제3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3 | 2016-05-19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기능과 GPS 기능 등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물품으로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핵심 부품인 NAD와 TCU로 구성되고 NAD는 콜센터와 운전자간 상호 무선 통신 및 전화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TCU는 NAD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14 | 2016-05-1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0 | 2016-05-19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1 | 2016-05-1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2 | 2016-05-1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23 | 2016-05-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