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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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의 형태이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3 | 2016-05-1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4 | 2016-05-13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D) 코터핀과 코터그룹에서 “써클립은 갭이 있는 단순한 링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형상(특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5 | 2016-05-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6 | 2016-05-13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7 | 2016-05-13 | - |
| 84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03호에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8 | 2016-05-13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9 | 2016-05-13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3 | 2016-05-13 | - |
| 670411 |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1호에는 “합성 방직용 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5 | 2016-05-13 | ![]() |
| 670420 |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20호에는 “사람 머리카락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06 | 2016-05-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69 | 2016-05-13 | - |
| 854239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나)에서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란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70 | 2016-05-13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71 | 2016-05-13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2 | 2016-05-13 | - |
| 90261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3 | 2016-05-1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6 | 2016-05-1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7 | 2016-05-12 | ![]() |
| 85442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8 | 2016-05-12 | ![]() |
| 560314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제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0 | 2016-05-12 | - |
| 4008119000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1 | 2016-05-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