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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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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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42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4 | 2024-12-23 | ![]() |
| 722090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C)(2)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7 | 2024-12-20 | ![]() |
| 721990 |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C)(2)에서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8 | 2024-12-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52 | 2024-12-20 | ![]() |
| 901320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레이저기기(laser)'에 대하여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5 | 2024-12-20 | ![]() |
| 901320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레이저기기(laser)'에 대하여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06 | 2024-12-2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재의 장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28 | 2024-12-20 | ![]() |
| 420232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의 동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929 | 2024-12-2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824.99-7400호에 "발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43 | 2024-12-20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19 | 2024-12-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0 | 2024-12-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1 | 2024-12-19 | ![]() |
| 20049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4.90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5 | 2024-12-19 | ![]() |
| 19049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9 | 2024-12-19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G) 그 밖의 통신기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61 | 2024-12-19 | ![]() |
| 8506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차전지(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93 | 2024-12-19 | ![]() |
| 7412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가. 제7307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10 | 2024-12-19 | ![]() |
| 390799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96 | 2024-12-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400호에 “발포제”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52 | 2024-12-1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9-7400호에 “발포제”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53 | 2024-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