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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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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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6 | 2016-05-03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0 | 2016-05-03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전용 부분품도 같은 호에 분류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1 | 2016-05-03 | - |
| 39174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2 | 2016-05-03 | ![]() |
| 8486902010 |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 Spare Pa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ols; PB4060;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6 | 2016-05-03 | - |
| 848690 |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 Spare Pa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ols; UB4060;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는 “.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7 | 2016-05-03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13 | 2016-05-03 | ![]() |
| 3901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9 | 2016-05-03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25 | 2016-05-03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0 | 2016-05-03 |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6-05-03 | - |
| 39074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5 | 2016-05-03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기타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그 중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난백분말, 변성타피오카전분 등을 반죽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7 | 2016-05-03 | ![]() |
| 441114 | ㅇ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호에 '중밀도 섬유판(MDF)'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그룹은 특히 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9 | 2016-05-03 | ![]() |
| 721710 | -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HSK 7217.10-0000호에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2 | 2016-05-03 | ![]() |
| 8207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의 용어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5 | 2016-05-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1 | 2016-05-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2 | 2016-05-03 | - |
| 851822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4 | 2016-05-03 | ![]() |
| 940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6 | 2016-05-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