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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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6 | 2016-04-2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7 | 2016-04-29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8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99 | 2016-04-29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0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1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2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3 | 2016-04-29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4 | 2016-04-29 | ![]() |
| 84129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항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에서 "(6)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3 | 2016-04-29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4 | 2016-04-29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5 | 2016-04-29 |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6 | 2016-04-2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7 | 2016-04-2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8 | 2016-04-2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19 | 2016-04-29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0 | 2016-04-29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 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21 | 2016-04-29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9 | 2016-04-29 | ![]() |
| 491191900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49류 주2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2 | 2016-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