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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8340
Bearing ; Self aligning D131092; 중국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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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6
2016-04-29-
901890
External Untrasound System ; SONOQUEEN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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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7
2016-04-29
8543709090
TFT-PD Array Panel ; R-1012/NP3326HV12-01P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8
2016-04-29-
854370
TFT-PD Array Panel ; DXD1012-10M(T)1012-PANEL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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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9
2016-04-29
8543709090
TFT-PD Array Panel ; R-1717(NP4242HV12-01P)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0
2016-04-29-
854370
TFT-PD Array Panel ; DXD1417-10M(T)S0400015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1
2016-04-29
854370
TFT-PD Array Panel ; R-1417(NP4236HV12-01P)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02
2016-04-29
854370
TFT-PD Array Panel ; DXD2016-10M(T)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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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03
2016-04-29
854370
TFT-PD Array Panel ; RO-1717(NP4343HV13-01P)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끝단에는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이들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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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04
2016-04-29
841290
Parts for hydraulic system; 유압공급장치(Hydraulic system); 17,000톤 Forging Press; CZECH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B)항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에서 "(6)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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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3
2016-04-29
701990
Glass fibres articles; Cov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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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4
2016-04-29
170290
Sugar syrup; DEIONIZED PEAR JUICE CONCENTRATE; VPR-BC005-FAC; VIETNAM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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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5
2016-04-29
040490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분말유크림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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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6
2016-04-29
190190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가공유크림분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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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7
2016-04-29
392690
Other article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GROMMET, MS35489-40X; U.S.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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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8
2016-04-29
401699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GROMMET; MS35489-49S; U.S.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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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19
2016-04-29
392690
Seal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ULTIC ARMOR O-RING, UA4060; R.KOREA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 되며, 소호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 부분품”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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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0
2016-04-29
230800
By-product of vegetable materials; threonine byproduct; PR.CHNA
ㅇ 관세율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 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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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21
2016-04-29
850440
Power supply, AC adapte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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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19
2016-04-29
4911919000
예술사진작품, 로베르토 듀테스코 사진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49류 주2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2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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