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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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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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3 | 2016-04-29 | - |
| 9403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4 | 2016-04-29 | ![]() |
| 94039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5 | 2016-04-29 | - |
| 9403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각종의 가구 및 이들의 부분품(제9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6 | 2016-04-29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제39류)'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제7318호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8 | 2016-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29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1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2 | 2016-04-29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3 | 2016-04-29 | - |
| 42050019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의 용어는 '그 밖의 가죽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4 | 2016-04-29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5 | 2016-04-29 | ![]() |
| 9030331000 | - 본 품은 정전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전기를 전압값으로 Display 해주는 휴대가능한 측정기기로,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4 | 2016-04-28 | - |
| 8424899000 | - 본 품은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측정하는 측정부(①,②)와 측정된 전압 값을 Display하고 램프가 켜지는 신호부(③,④),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분 분사장치가 철강제의 부스(⑤)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복합기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5 | 2016-04-28 | - |
| 853110 | - 관세율표 제8531호 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의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 또는 제8530호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의 것을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6 | 2016-04-28 | - |
| 903033 | - 본 품은 정전기를 측정하고 측정된 정전기를 전압값으로 Display 해주는 휴대가능한 측정기기로, -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제9028호 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67 | 2016-04-28 | - |
| 8543709090 | ㅇ 본 건 물품으로부터 배출된 이온이 HVAC 내부의 곰팡이와 냄새 발생 물질 등을 제거하여 자동차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하므로, 관세율표 제8421호의 기체용 청정기에 분류가능한 지 검토 해 보면, - 본 건 물품은 유입된 실내 공기를 코로나 방전으로 이온화 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8 | 2016-04-28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04.90-1010호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73 | 2016-04-28 | ![]() |
| 31010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80 | 2016-04-28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 (D)-(3)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요구르트,유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1 | 2016-04-28 | - |
| 19023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82 | 2016-04-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