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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4403090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 ; DHC-5A20 ;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3
2016-04-21-
830230
SUPPORT-TRANS, 23444793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 나.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4
2016-04-21
870829
Carpet Anchor PT Cover(84267-D5500)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5
2016-04-21
8536909010
TERMINAL GT13-2428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7
2016-04-21-
853690
TERMINAL GT25H-2024SCF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8
2016-04-21
853690
TERMINAL GT8-2428SCF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59
2016-04-21
853690
TERMINAL GT5-2428 ; JAPAN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0
2016-04-21
903149
VISION SYSTEM(MNG10-020 2D READER)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61
2016-04-21
870829
TRIM ASSY LUGG SIDE LH; 85730-1R000; 액센트;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1
2016-04-20
870829
TRIM ASSY TRUNK LID; 81752-1R000; 액센트;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2
2016-04-20
870829
TRIM ASSY PARTITION CTR; 85724-1R000; 액센트;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3
2016-04-20
761699
SCREW HEAD 정렬판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4
2016-04-20
732690
NPC SLEEVE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97
2016-04-20
3926909000
PEEK SLEEVE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8
2016-04-20-
903180
ZIKTO WALK;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2
2016-04-20
842123
SPIN-ON TYPE CARTRIDGE OF FUEL FILTER
ο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3
2016-04-20
3926300000
ASSIST HANDLE ASSY ; GDe(현대 i3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6
2016-04-20-
8708290000
REINF DASH LWR MEMBER INR, LH ; (UMA)64358-C6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7
2016-04-20-
842430
Dry Ice Blaster(Tech-35K);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3
2016-04-20
8504401090
DA92-00486A(냉장고용 SMPS)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중략)...여러가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8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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