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5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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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6 | 2016-04-15 | - |
| 38069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의 내용에 "(I)로진 및 수지산의 유도체에는 (5) 로진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38 | 2016-04-15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0 | 2016-04-15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1 | 2016-04-15 | ![]() |
| 61130020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의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2 | 2016-04-15 | - |
| 392119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3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10호에는 "커피크리머"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4 | 2016-04-15 | ![]() |
| 61061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45 | 2016-04-15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6 | 2016-04-15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8 | 2016-04-15 | - |
| 610444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0 | 2016-04-15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3 | 2016-04-15 | ![]() |
| 61061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4 | 2016-04-15 | ![]() |
| 61044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55 | 2016-04-15 | ![]() |
| 330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6 | 2016-04-15 | - |
| 8415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8 | 2016-04-15 | - |
| 848340 |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8 | 2016-04-15 | ![]() |
| 848340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69 | 2016-04-15 | ![]() |
| 8483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70 | 2016-04-15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1 | 2016-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