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6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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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21 |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소호 제4008.21호에는 "판·시트(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09 | 2016-04-12 | ![]() |
| 2309901091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0 | 2016-04-12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5 | 2016-04-12 | - |
| 3207309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6 | 2016-04-12 | - |
| 3207309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7 | 2016-04-12 | - |
| 3207309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ㆍ조제유백제ㆍ조제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의 슬립ㆍ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ㆍ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ㆍ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8 | 2016-04-12 | - |
| 400219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9 | 2016-04-12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6 | 2016-04-12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7 | 2016-04-12 |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8 | 2016-04-12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9 | 2016-04-12 | ![]() |
| 39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0 | 2016-04-12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31 | 2016-04-12 | ![]() |
| 482390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32 | 2016-04-1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02 | 2016-04-12 | ![]() |
| 95030036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본 물품은 꼭지 퍼즐 맞추기 활동을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0 | 2016-04-12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7 | 2016-04-12 | - |
| 9025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8 | 2016-04-12 | ![]() |
| 90138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에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99 | 2016-04-1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87 | 2016-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