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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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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40
ONE-WAY CLUTCH CAGE; 46101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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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89
2016-04-11
840999
CYLINDER BLOCK; U2 1.4;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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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90
2016-04-11
851830
HUSH;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의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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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91
2016-04-11
950691
IGYM SYSTEM; IGYM1630; KIDS FITNESS AND GYM PRODUCTS;
- 관세율표 제95류 주3 및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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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692
2016-04-11
844399
FL2-0105-000000 ROLLER REGISTRATION3(IRC3100) ; CHNA
ㅇ 관세율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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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561
2016-04-11
844399
FL2-0251-000000 ROLLER RESISTRATION3(IR3245) ; CHNA
ㅇ 관세율표 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2
2016-04-11
2309909090
Feed Preparation; Hemoforte plus(헤모포르테 플러스); Irela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말의 영양제로 경구투여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65
2016-04-11-
6307909000
Other made up articles; HOOK; R.KOREA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0
2016-04-11-
853329
FAN RESISTOR(TD;R80KI1511A)
ㅇ 관세율표 제8533호의 용어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저항)'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 전류의 흐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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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84
2016-04-11
8507909000
PERF WALL FRONT(07100495, PMZFM-CV0102-02)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7
2016-04-11-
8507909000
PERF WALL BACK(07100491, PMZFM-CV0102-03)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8
2016-04-11-
8708290000
INSULATOR COWL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5
2016-04-08-
8708290000
PANEL ASS'Y SIDE, LH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6
2016-04-08-
9401909000
INSULATOR SEAT UNDER FRAME
○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 (12) 제9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7
2016-04-08-
870829
GUARD BAR-RR DR UPR LH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8
2016-04-08
732619
JOINT COOLER TUBE; CRA-21638-F6100;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59
2016-04-08
732619
EYE JOINT; CRA-204AOT003501;
-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0
2016-04-08
848620
DRYER FOR WAFER; KRONOS-ELF; MDP21401;
- 관세율표 제84류 주9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6…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61
2016-04-08
8708290000
PNL ASSY-CRASH PAD MAIN ; RP-CAR(카렌스) ; 84712-A41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4
2016-04-08-
8708290000
PNL ASSY-CRASH PAD MAIN ; PS-CAR(쏘울) ; 84712-B21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5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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