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6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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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44 | 2016-04-07 | ![]() |
| 902690 | ㅇ 본 품을 철강제의 관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7306호 해설에서는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절 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4 | 2016-04-07 | ![]() |
| 730640200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의 내용에 '관'이라 함은 "전 길이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6 | 2016-04-07 | - |
| 8479899099 |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의 그룹에서 '(3) 액체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9 | 2016-04-07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0 | 2016-04-07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1 | 2016-04-07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12 | 2016-04-07 | ![]() |
| 950691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13 | 2016-04-07 | ![]() |
| 320910 | ㅇ 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3 | 2016-04-07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6 | 2016-04-07 | ![]() |
| 3920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7 | 2016-04-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8 | 2016-04-07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29 | 2016-04-07 | ![]() |
| 62129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corset)ㆍ브레이스(braces)ㆍ서스펜더(suspender)ㆍ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0 | 2016-04-07 | ![]() |
| 400220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1 | 2016-04-07 | ![]() |
| 741021 |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2 | 2016-04-07 | ![]() |
| 3908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중략)...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3 | 2016-04-07 | - |
| 7410219000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뒷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6 | 2016-04-07 | - |
| 18062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박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20호에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7 | 2016-04-07 | ![]() |
| 55034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0-000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8 | 2016-04-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