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6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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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500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3 | 2016-04-06 | - |
| 851770305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4 | 2016-04-06 | - |
| 8471800000 |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5 | 2016-04-06 | - |
| 90223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56 | 2016-04-06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29 | 2016-04-05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30 | 2016-04-05 | ![]() |
| 291732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7.32-1000호에서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22 | 2016-04-05 | ![]() |
| 39074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3 | 2016-04-05 | - |
| 843850 |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54 | 2016-04-05 | ![]() |
| 841221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55 | 2016-04-05 | ![]() |
| 8413509010 | o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56 | 2016-04-05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9 | 2016-04-05 | ![]() |
| 900190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 각종 재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0 | 2016-04-05 |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소호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2 | 2016-04-05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가)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35 | 2016-04-05 | ![]() |
| 9018909019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6 | 2016-04-05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1 | 2016-04-05 | - |
| 8536410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 2016-04-04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02 | 2016-04-04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03 | 2016-04-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