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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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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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529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115.2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5 | 2016-03-30 | ![]() |
| 540234000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34호에 “폴리프로필렌제 텍스처드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56 | 2016-03-3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7 | 2016-03-30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8 | 2016-03-30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9 | 2016-03-30 | ![]() |
| 120799 |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것 중에 “삼씨(Hemp seed)”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1 | 2016-03-30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2 | 2016-03-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63 | 2016-03-30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중략)… 측정장치ㆍ전자ㆍ광전자 및 뉴매틱센서(자동여부 불문), 센서를 사용해서 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67 | 2016-03-3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6 | 2016-03-30 | - |
| 49030000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7 | 2016-03-30 | - |
| 4903000000 | ㅇ 본 물품은 아동용 그림책과 완구(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책의 책갈피에 끼워진 형태)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통칙 해설 (Ⅹ)에서 '소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8 | 2016-03-30 | - |
| 9032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79 | 2016-03-3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0 | 2016-03-30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1 | 2016-03-30 | ![]() |
| 8479899010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9 | 2016-03-29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0 | 2016-03-29 | - |
| 760429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9호에는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1 | 2016-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2 | 2016-03-2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93 | 2016-03-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