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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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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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5 | 2016-03-28 | ![]() |
| 2309901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7 | 2016-03-28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8 | 2016-03-2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9 | 2016-03-2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80 | 2016-03-2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47 | 2016-03-2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8 | 2016-03-28 | ![]() |
| 3925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1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 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고 하면서 (바)목에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 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8 | 2016-03-25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 …(중략)…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체인ㆍ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중략)…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9 | 2016-03-25 | - |
| 730799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며 ㅇ 동 표 제15부 주 제2호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8 | 2016-03-25 | - |
| 7604210000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1호에는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8 | 2016-03-25 | - |
| 76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4.29호에는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압연·압출·인발(引拔)·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9 | 2016-03-25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0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1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2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3 | 2016-03-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64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5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6 | 2016-03-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7 | 2016-03-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