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7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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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1 | 2016-03-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2 | 2016-03-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 | 2016-03-18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리어 브레이크 오일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는 철강제품으로 PVC 코팅이 되어 있으나 본질적은 기능은 철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 | 2016-03-18 | ![]() |
| 8482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5 | 2016-03-18 | ![]() |
| 84821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 | 2016-03-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7 | 2016-03-18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9 | 2016-03-18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0 | 2016-03-18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1 | 2016-03-18 | - |
| 842139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45 | 2016-03-18 | - |
| 39199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4 | 2016-03-18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5 | 2016-03-18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56 | 2016-03-18 | ![]() |
| 660199 | ㅇ 관세율표 제6601호의 용어에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ㆍ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2 | 2016-03-18 | ![]() |
| 121221 | ○ 관세율표 제1212호의 용어에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표 제1212.21소호에 "식용 해초류"을 분류토록 규정한 있는 바, ○ 본 품은 건조한 식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3 | 2016-03-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64 | 2016-03-18 |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0000호에는 “폴리(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5 | 2016-03-18 | - |
| 282590101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과 기타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1) 산화칼슘·수산화칼슘과 과산화칼슘 : 이 호에는 특히 점토산화철·산화망간 등을 함유 하지 아니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4 | 2016-03-18 | - |
| 660199 | ㅇ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구류 또는 축제용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명백히 제작된 산류(제95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산류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75 | 2016-03-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