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3건 · 108/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40521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33 | 2024-11-27 | ![]() |
| 590700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88 | 2024-11-27 | ![]() |
| 294190 |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유도체(derivatives)'는 이 호의 화합물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그 기본적 화학 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parent compound)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5 | 2024-11-26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4 | 2024-11-26 | ![]() |
| 902789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82 | 2024-11-26 | ![]() |
| 710121 | ㅇ 관세율표 제7101호에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1.21호에 “가공하지 않…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42 | 2024-11-26 | ![]() |
| 121190 | ㅇ 관세율표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88 | 2024-11-25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32 | 2024-11-25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33 | 2024-11-25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0 | 2024-11-25 | ![]() |
| 830210 |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20 | 2024-11-25 | ![]() |
| 830210 |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21 | 2024-11-25 | ![]() |
| 390610 | o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011 | 2024-11-25 | ![]() |
| 847689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78 | 2024-11-22 | ![]() |
| 880730 |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으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04 | 2024-11-22 | ![]() |
| 84715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90 | 2024-11-22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58 | 2024-11-21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59 | 2024-11-21 | ![]() |
| 570339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 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03 | 2024-11-19 | ![]() |
| 570339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 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904 | 2024-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