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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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40521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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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33
2024-11-27
590700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塗布)하거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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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88
2024-11-27
294190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유도체(derivatives)'는 이 호의 화합물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그 기본적 화학 구조를 포함하여 어미 화합물(parent compound)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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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65
2024-11-26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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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74
2024-11-26
902789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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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82
2024-11-26
710121
ㅇ 관세율표 제7101호에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1.21호에 “가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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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42
2024-11-26
121190
ㅇ 관세율표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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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88
2024-11-2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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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32
2024-11-25
34029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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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33
2024-11-25
271019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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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40
2024-11-25
830210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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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0
2024-11-25
830210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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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1
2024-11-25
390610
o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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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011
2024-11-25
847689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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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78
2024-11-22
880730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ㆍ제8802호ㆍ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으로, “(1) 동체(fuselage)와 기체(hull)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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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04
2024-11-22
84715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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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90
2024-11-22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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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58
2024-11-21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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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59
2024-11-21
570339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 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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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03
2024-11-19
570339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 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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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904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