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8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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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22 | ○ 관세율표 제 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3 | 2016-03-04 | ![]() |
| 920290 | - 관세율표 제9202호에는 “기타의 현악기(예: 기타ㆍ바이올린ㆍ하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현악기” 그룹에서 “손가락 또는 나무ㆍ아이보리ㆍ귀갑ㆍ플라스틱 재료 등의 작은 조각으로 정돈된 현을 순간적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퉁기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4 | 2016-03-04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5 | 2016-03-04 | ![]() |
| 850423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36 | 2016-03-04 | ![]() |
| 9401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8 | 2016-03-04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추출물·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6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8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5)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9 | 2016-03-03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0 | 2016-03-03 | ![]() |
| 820790 | - 본 품은 연삭기에 장착되어 석재 및 콘크리트 바닥의 연마·표면정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 및 하목에 따라 제82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23 | 2016-03-03 | ![]() |
| 621133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5 | 2016-03-03 | ![]() |
| 293628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6 | 2016-03-03 | ![]() |
| 390430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30호에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8 | 2016-03-03 |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39 | 2016-03-03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49 | 2016-03-03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는 이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0 | 2016-03-0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1 | 2016-03-03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3 | 2016-03-03 | ![]() |
| 381590900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8 | 2016-03-0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61 | 2016-03-03 | ![]() |

















